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10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모두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9개 교육청은 모두 이달 말 항소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항소했다.

다만 보수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그동안 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재판과 함께 교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섭을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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