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전국을 돌며 무면허 불법성형 의료행위를 한 김모(·58)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와 짜고 성형시술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원장 황모(·4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8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모(·37)씨 등 2명을 상대로 보톡스와 필러 등 불법성형시술을 해주기로 하고 40만원을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청주를 포함, 서울, 전주, 대전 등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모두 26명을 상대로 78회에 걸쳐 불법성형시술을 한 뒤 8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불법성형시술을 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성형시술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불법성형시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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