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투쟁 승리 충북공동투쟁본부'

'공립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학교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충북공동투쟁본부'는 15일 이를 반기면서 "도교육청은 즉각 성실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회련 학교 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 3개 단체로 구성됐다.

투쟁본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직후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투쟁본부는 16일 도교육청에서 충북도교육청에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충북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9일과 23일 파업을 벌였다.

반면 '학교 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부산 등 8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소송을 낸 충북도교육청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받아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서울행정법원(2007년), 서울고법(2008년) 판례가 있음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결한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지법에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선고 결과에 따라 단체 교섭 공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2007년과 2008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왔다.<오상우>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