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빗물 등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개인이 설치한 지붕면적 1000㎡ 미만 빗물 이용시설 △건물면적 6만㎡ 미만 중수도 시설 등이며,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90%(1000만원 이내)다.
시설 설치비는 물 재이용 시설 설치 후 '빗물이용(중수도) 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내면 심사를 거쳐 180일 이내에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물 절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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