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내에 건립한 영구임대아파트 잔여세대 70여 세대를 최종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최종모집은 기초수급대상자 등 자격을 갖춘 세대주가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세종시 도시건축과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 서식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아파트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예정지역 내 이주민, 세종시 관내 거주 기초수급생활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수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도시저소득 근로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차 모집에서는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번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한 세대로 완화, 세종시로 새로 이주한 무주택자에게도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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