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4000만원 징수

청주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증권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증권사 금융자산을 조회해 체납자 44명(체납액 1억1800만원)에 대해 증권 계좌를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2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역점 징수활동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년도 체납액과 결손액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28개 증권사에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에서 회신된 체납자 44명(체납액 1억1800만원)의 금융자산(증권)을 압류해 23명에 대한 체납액 4000만원 징수했으며, 자진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는 압류된 증권을 추심할 예정이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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