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료비 등 조회 가능

 
 
국세청은 1500만명의 직장인이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한해 근로자의 연간 교복구입비는 155만건, 2490억원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전체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한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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