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조작·과세표준 낮춰… 세금 4억여원 포탈

천안동남경찰서는 15일 자동차매매상사와 결탁해 차량 형식과 연식을 조작, 과세 표준을 낮춰 4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천안시 관련 공무원 A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좋은 자동차 번호를 부여해주고 뇌물(뇌물수수 등)을 받은 공무원 B씨(49)를 불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 뇌물을 주고 과세 표준을 낮춰 포탈한 세금 4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자동차매매상사 7명을 적발, 대표 C(여·46)씨와 D(여·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씨 등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근무하면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매매상사의 부탁을 받고 중고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 취득세 기준이 되는 차량 형식과 연식을 낮추는 방식으로 총 1950여 차례 차량등록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주고 3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B씨는 자동차 등록대행 업자에게 숫자가 좋은 번호(XX가 5555 등)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모두 3차례 3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C씨 등은 A씨가 낮춰 준 과세 표준으로 모두 4억6000여만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다.

<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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