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도주범 노영대(33)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 도주방지 장비인 수갑의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영대는 지난 1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1층 구치감 복도에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달아나려 했다.

교도관들은 노영대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 양손에 수갑을 2개나 채운 상태였다.

노영대는 지난해 12월20일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나 불과 1~2분 만에 오른손 수갑을 풀었다.

경찰이 애초에 수갑을 느슨하게 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그러나 노영대는 구치감에서 화장실을 2~3차례 들락거리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2개의 수갑을 풀었다. 수갑 만으로는 도주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노영대는 두 차례 도주사건에서 모두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빼내는 방식으로 수갑을 풀었다.

수갑은 톱날(보통 19~21개)이 달린 갈고리를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조이는 방식이다. 열쇠로 잠금장치를 풀기 전에는 한번 조인 수갑은 느슨해지지 않는다.

경찰이나 교도관들은 보통 피의자 인권 침해를 우려해 손목과 수갑 사이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틈을 두고 수갑을 채운다. 너무 꽉 조이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수갑을 채우면 손을 빼기 어렵다.

문제는 신체구조에 따라 충분히 꽉 채워도 수갑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산경경찰서가 도주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한 수갑 시연에서 손이 작은 여성경찰관에게 19개의 톱날을 모두 채웠음에도 수갑을 쉽게 풀린 사례가 있었다.

성인 남성의 손목 굵기는 17~20㎝, 여성은 13~14㎝ 정도다.

그러나 여성 등 손목 굵기에 비해 지나치게 손이 작으면 얼마든지 수갑을 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산경찰서 백승언 형사과장은 "수갑을 꽉 채웠는데 여성 피의자가 '수갑이 풀렸다'고 말해 포승으로 다시 묶은 적이 있다"며 "노영대도 손목은 가는 편은 아니지만 손이 작아 수갑을 쉽게 풀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되는 피의자 도주방지용 장비는 2가지다. 하나는 수갑이고 다른 하나는 포승이다.

수갑은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꽉 채우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어 꽉 조인 상태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해서는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신체구조가 사람마다 달라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채운다 해도 빠질 수 있다"며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면 수갑을 풀기도 어렵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