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5년 미만 기업 신청 업종 범위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연모)는 2013년 창업기업 지원자금(업력 5년 미만 기업 대상)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지난해 ‘전략산업’(녹색·신성장,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 등) 위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전략산업 이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됐다.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건강진단을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 대출할 예정이며,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도 가능하다.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한다.
정책자금은 월별 예산 소진시 마감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충북본부(☏043-230-6811~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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