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 살펴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시의 주의사항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등기부등본의 갑구란에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을구란에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받기

동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환산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환산보증금액은 서울특별시는 3억원, 과밀억제권역은 2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도시는 1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 안에서의 보증금액을 정한 임차인은 동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환산보증금액이란 일반적인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것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임대보증금 8000만원과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액은 금 28000만원으로, 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어서 임차인은 최소 1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차시에 영업을 5년간 보장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위와같은 계약갱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액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법 10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이 없어야만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5년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기술하게 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두번째 이야기)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의 전대차계약, 권리금 등 특약사항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42.7% “노사관계 불안해질 듯

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 전망 조사위협요인은 비정규직 강화

기업 절반가량은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3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30곳 기업 중 42.7%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47.8%였으며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20.7%비정규직 보호 정책 강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12.6%), ‘경제민주화·반기업정서’(11.4%) 등의 답변이 나왔다.

관계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는 42.6%고용유연성 확보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택했다.

산업현장의 준법질서 확립’(16.5%), ‘기업 노사관계 이슈의 정치쟁점화 차단’(1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임단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주제에 대해서는 임금인상’(38.6%), ‘복리후생제도 확충’(22.8%), ‘산업안전’(19.8%) 등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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