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1만㎞ ICBM 자체개발 기술ㆍ부품조달 능력 확보"

북한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의 핵심 부품 대부분을 자체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북한이 외부세계의 도움 없이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부품 조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서해에서 지난해 말 인양한 북한 장거리 로켓 1단 추진체의 최종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북한은 자체 제작 부품 외에 중국과 유럽 등 5개 국가에서 전자기기 센서와 전선 등 부수 장치에 필요한 10개 상용부품을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부품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저촉된 부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장거리 로켓의 기술력이 실제 부품을 통해 정밀 분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9일까지 29일간 진행된 분석작업에는 미국 전문가를 포함한 52명이 참여했다.

국방부 정보본부의 한 관계자는 "장거리 미사일의 대다수 핵심 부품은 북한이 자체 제작해서 사용한 것"이라며 "온도감지기와 직류전환 장치, 압력센서 등 일부 전자기기 센서와 전선 등 부수 장치는 외국제 상용 수입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선진기술의 도입과 부품의 조달이 제한됨에도 많은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다른 관계자는 "MTCR에 저촉되는 수입품은 없지만 북한이 수입한 부품을 MTCR 통제 품목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부품을 수입한 국가에 대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했는지는 앞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엔과 MTCR이 북한 로켓에 사용된 상용부품을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면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그러나 MTCR에 저촉되는 부품이 없다는 점에서 `위반'으로 결론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한 모든 무기수출 금지와 무기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금융거래 전면차단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유엔과 MTCR 사무국에 로켓 1단 추진체의 조사 결과와 함께 로켓 상용부품에 표기된 국가명을 통보할 계획이다. 로켓 제작에 수입된 부품 가운데 한국과 중동국가의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발사된 북한의 '은하 3' 로켓은 이번 분석 결과 1단 15m, 2단 9.3m, 3단 3.7m, 위성탑재부 2m 등 전체 길이 30m, 총중량 91t(산화제 48t 포함)으로 추정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 로켓 위성탑재부는 (우주궤도에서) 자리는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교신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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