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인 황경식(중구1) 의원이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구성 △사회적 자본 사례 수집 및 지표 개발, 중장기 전략 방안 마련을 이한 연구센터 설립 △민·관 협력 증진 사업 및 공익활동가 발굴 육성 등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의원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관련 조례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무형의 자산’, 즉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을 말한다.
대전시는 지원체계 구축,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배려와 나눔이 있는 행복공동체 조성 등 3대 전략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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