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째 방치된 눈 더미 흉물
주차난에 시민 불편

눈 더미가 수 주째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이 치운 눈 더미가 흉물로 변하고 있다. 특히 폭설이 내린 지 수주가 지나도록 방치 돼 있어 청주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한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사이로 눈 더미가 눈에 띈다. 여기에 빗물까지 합쳐지면서 눈 더미는 거멓게 변해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변모(31·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는 눈이 내린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 더미가 쌓여있다대부분 쓰레기와 뒤섞여 있거나 오물 등으로 꺼멓게 변색 돼 눈 더미들이 흉물로 변하고 있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가는 더욱 심각하다.

 비슷한 시작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 주택가. 도로 사이사이로 눈 더미가 눈에 띈다. 주차공간을 막은 눈 더미도 있었으며 심지어 문 앞을 막아선 채 방치돼 있는 눈 더미도 있었다.
 
 
비가 내리면서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폭설 등으로 눈이 많이 쌓이면서 눈 더미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속적인 한파로 눈 더미가 얼어붙으면서 주민들의 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모(54·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씨는 눈을 치워 쌓아뒀지만 점점 얼고 있어 처치가 곤란하다주차공간도 좁아져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작 청주시는 신경도 쓰지 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열심히 눈을 치웠지만 정작 이를 장려하고 있는 청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2007년 청주시가 제정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 집(점포) 앞 도로의 눈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는 하루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때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10cm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정오까지다.

 이 같이 청주시는 수 시간 또는 하루 이내에 눈을 치우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청주시는 제설장비 부족 등을 핑계로 시민들이 치운 눈 더미를 수 주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제설작업을 하는 차량의 크기가 커 이면도로까지 진입이 불가능 해 눈 더미를 치울 수 없었다빠른 시일 내 제설장비를 동원해 이를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