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째 방치된 눈 더미 흉물주차난에 시민 불편
눈 더미가 수 주째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시민들이 치운 눈 더미가 흉물로 변하고 있다. 특히 폭설이 내린 지 수주가 지나도록 방치 돼 있어 청주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한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사이로 눈 더미가 눈에 띈다. 여기에 빗물까지 합쳐지면서 눈 더미는 거멓게 변해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변모(31·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는 “눈이 내린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 더미가 쌓여있다”며 “대부분 쓰레기와 뒤섞여 있거나 오물 등으로 꺼멓게 변색 돼 눈 더미들이 흉물로 변하고 있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가는 더욱 심각하다.
비슷한 시작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 주택가. 도로 사이사이로 눈 더미가 눈에 띈다. 주차공간을 막은 눈 더미도 있었으며 심지어 문 앞을 막아선 채 방치돼 있는 눈 더미도 있었다.
비가 내리면서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폭설 등으로 눈이 많이 쌓이면서 눈 더미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속적인 한파로 눈 더미가 얼어붙으면서 주민들의 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모(54·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씨는 “눈을 치워 쌓아뒀지만 점점 얼고 있어 처치가 곤란하다”며 “주차공간도 좁아져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작 청주시는 신경도 쓰지 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열심히 눈을 치웠지만 정작 이를 장려하고 있는 청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2007년 청주시가 제정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 집(점포) 앞 도로의 눈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는 하루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때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10cm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정오까지다.
이 같이 청주시는 수 시간 또는 하루 이내에 눈을 치우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청주시는 제설장비 부족 등을 핑계로 시민들이 치운 눈 더미를 수 주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제설작업을 하는 차량의 크기가 커 이면도로까지 진입이 불가능 해 눈 더미를 치울 수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 제설장비를 동원해 이를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21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한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사이로 눈 더미가 눈에 띈다. 여기에 빗물까지 합쳐지면서 눈 더미는 거멓게 변해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변모(31·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는 “눈이 내린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 더미가 쌓여있다”며 “대부분 쓰레기와 뒤섞여 있거나 오물 등으로 꺼멓게 변색 돼 눈 더미들이 흉물로 변하고 있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가는 더욱 심각하다.
비슷한 시작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 주택가. 도로 사이사이로 눈 더미가 눈에 띈다. 주차공간을 막은 눈 더미도 있었으며 심지어 문 앞을 막아선 채 방치돼 있는 눈 더미도 있었다.
비가 내리면서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폭설 등으로 눈이 많이 쌓이면서 눈 더미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속적인 한파로 눈 더미가 얼어붙으면서 주민들의 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모(54·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씨는 “눈을 치워 쌓아뒀지만 점점 얼고 있어 처치가 곤란하다”며 “주차공간도 좁아져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작 청주시는 신경도 쓰지 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열심히 눈을 치웠지만 정작 이를 장려하고 있는 청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2007년 청주시가 제정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 집(점포) 앞 도로의 눈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는 하루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때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10cm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정오까지다.
이 같이 청주시는 수 시간 또는 하루 이내에 눈을 치우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청주시는 제설장비 부족 등을 핑계로 시민들이 치운 눈 더미를 수 주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제설작업을 하는 차량의 크기가 커 이면도로까지 진입이 불가능 해 눈 더미를 치울 수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 제설장비를 동원해 이를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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