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청주시 세정과장

지방차지가 성숙해 가면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기본골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세수 증가에 비하여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급증하다 보니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책임성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재정지출수요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증대가 선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규모는 82 정도이나 세출규모는 46 정도로 세출과 세입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출과 세입의 부조화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약화시키고 있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세입 규모를 64 정도까지 하여 세출과 세입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고, 주행분 자동차세의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기준액을 9830억원에서 자동차의 고급화 등으로 인상된 자동차세수를 감안하여 15000억 이상 인상해야 하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지방세 감면액은 173000억원으로 총 수입액의 24.9%의 과도한 수준으로 2017년까지 현행 국세 감면율 수준인 14%로 축소해야한다.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국세에 한정시켜 운영함으로써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지방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지방자치권의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규정된 세목 이외의 지방세를 신설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에 의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관광세, 사업장폐기물세, 골재채취세 등의 세목을 신설하고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세 또는 법정외세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납세자가 인정하는 정당한 부과일지라도 납부가 불편하면 정해진 기일내 납부가 어렵다.

일방통행식 조세제도는 납세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하게 한다.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여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제도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납세자가 적극 협력할 때 징수비용를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어 지방세수 확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로 저하되고 있으며,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정부가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기 어려운 현행 구조가 고착화되어 향후 지방재정, 나아가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제의 개편과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계사년에는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기대해 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