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는 21일 렌트카를 타고 다니며 농촌 빈집만을 대상으로 귀금속,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A모(30)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알선 처분한 B, C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양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께 단양군 영춘면 D모(52)씨 집에 침입해 귀금속 11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충북 단양, 제천과 강원 영월, 경기도 오산 등에서 20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모두 5000여만원 상당을 훔쳤으며, B, C모씨는 절취한 장물을 대도시 금은방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석을 이용해 모조품은 버리거나 훔치지 않고 진품만을 가져가 금은방에 판매 했다.

<단양/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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