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매포읍 소재 폐기물 재생업체인 GRM 공장 관계자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배출기준 위반과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이 회사 관계자들은 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720일 충북도에서 GRM의 배출시설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측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24일 배출기준(1ng-TEQ/Sm3)을 초과(2.08ng-TEQ/Sm3)했음을 통보 받았다고 덧붙였다.
GRM은 측정 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은 일시적인 설비고장 때문이라며 지난해 720일 측정 후 설비점검을 하면서 설비고장을 확인하고 즉각 정상화해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차례나 정부 공인기관을 통해 측정했고 법적허용 기준치 이내로 정상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RM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문제가 됐던 환경설비의 정상 운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했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조업을 중단하고 조치해 단시간이라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당초 1년 주기로 하던 것을 6개월 주기로 측정하는 등 측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GRM은 사회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인력 우성채용, 자제 및 비품의 현지구매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3~20175년간 단양군 장학회에 5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또 사택건설 계획을 앞당겨 올해 내에 준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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