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오늘 재가..국회로 이송"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된다.

임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유사한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ㆍ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이라며 "특히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시·도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재가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실장은 "택시법에는 공급과잉 해소 대책이 없지만 택시지원법에는 그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이송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는 지난 1일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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