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번 택시법을 포함해 모두 72건이다.

1948년 9월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5대 국회 8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1건의 법률안이 거부됐다.

8·10·11·12·14·15·18대 국회에선 거부권 행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여소야대인 13대 국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조사법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등 야당 입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총 6건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에,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2004년 3월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도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2007년 8월3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2008년 2월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등에 대해 각각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예상을 깨고 전격 수용했다. 다만 그해 11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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