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호 제2차관, 거부권 행사 이유 설명.."택시산업발전 대책 추진"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주 차관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이나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국회에서 "국민 여론과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기존 입장을) 재검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법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택시지원법)을 대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 차관과의 일문일답.

-거부권 행사 이유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의 일반적인 정의에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교통관련 법체계나 교통정책 수립, 집행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또 여객선, 전세버스, 항공기 등 유사 교통수단이나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택시가 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면 자영업자인 개인택시 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줘야 한다."

특히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에 쏠릴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현실을 고려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택시법 통과로 추가로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되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버스와의 비교를 통해 소요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 준공영제 적용에 따른 개별 회사의 적자 보전, 소득공제, 택시 공영차고지, 감차보상, 택시승강장 설치, CNG차량 개조비용 등이다. 이런 비용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1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의 대체 입법안인 '택시 지원법'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얼마나 되나.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듣고 협의해야 한다. 이런 재정의 80%는 지자체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에 준해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공영차고지 지원이나 운전자 복지기금 설치부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택시업계가 파업 등 실력행사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마련한 택시 지원법 자체가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할 때와 비교해 택시업계가 서운해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공영차고지 설치 등의 택시업계 숙원을 정부 지원법에 포함했기 때문에 업계와 운수 종사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영차고지는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일부 지원할 생각이다. 이번주 중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업계, 운수종사자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재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나.

"국회 입장을 정부에서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 여론과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 국회에서도 재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은 정부가 지원하나.

"택시기사의 근로여건이 화물차 등 다른 운수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조성하면 정부에서도 일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이다."

-택시법과 정부의 택시 지원법 사이의 차이는 뭔가.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도 버스 차량과 똑같이 환승할인과 적자보전 등의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이런 내역을 지원할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대부분 택시회사로 돌아가게 된다.

택시 지원법은 택시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으로 택시 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을 만들어 세차비, 차량구입비 등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할 것이다. 이런 비용 전가만 금지해도 한달 50% 가량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법인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복지기금을 통해 건강검진, 자녀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도 금지시켜 운수종사자가 직접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 택시회사에도 그린벨트 내 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건설비 일부(30% 가량)를 지원해줄 것이다."

-택시 과잉공급 해소 대책은.

"총량제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한다. 5년마다 지자체 보고를 받아 중앙정부가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생각이다."

-택시요금 인상 계획은.

"할증 시간을 앞당기면 실질적인 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할증제를 적용받기 위해 승차거부를 하는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말과 평일 요금 차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시요금이 3년 주기로 인상되는데 주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줄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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