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합의안 무효 위기

터키 여자배구리그에서 뛰는 김연경(25)과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선수 신분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18일 터키로 건너가 김연경과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선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마쳤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2년간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으나 김연경이 이를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완전 이적까지 제안했으나 페네르바체 구단에서 이적료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김연경은 미리 이메일을 통해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올해 630일 종료되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협상에서도 이를 굽히지 않았다.

페네르바체는 유럽에는 포스팅 제도가 없다며 흥국생명이 제안한 이적료를 거부하고 연봉의 5~7수준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벼랑 끝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10월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허락한 합의안도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몰렸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1022일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은 김연경이 터키에서 뛸 길을 열어줬으나 협상은 마지막 조율을 시도 하지 못한채 결렬 됐다. 김연경은 FA 선수도 아니고 흥국생명 소속의 임대 선수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 돼 앞으로 계속 활약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