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은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현상으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말의 약어로 지역이기주의를 뜻한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공공시설물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님비는 지방자치제가 발달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다각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조정 능력이 약화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업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보류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자기 지역에 공해유발이나 환경오염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참여의식 증대, 환경운동의 성장 등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웃하고 있는 음성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재건축을 둘러싸고 음성군청과 한 회사 대표의 6년간 이어져온 싸움이 문제가 됐다.

환경청은 소각로를 새로 지어도 된다고 적정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을 끌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거진 일이었다.

음성군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나서면서부터 건축허가를 불허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에서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사법부는 ‘100t 이상의 소각시설만 도시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라는 국토계획이용법 관련 규정을 인용해 회사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허가를 미루던 음성군은 허가 때까지 하루 300만원씩 물어주라는 법원 결정문을 받고서야 허겁지겁 허가를 내주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대만 했던 행정관청이 거액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이기주의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음성군 하나의 자치단체에서만 불거지고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부여하고 정책추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립적인 중재자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할 때다.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표만 의식해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지역발전조차 암울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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