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올해부터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들의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생물과 시설이 피해를 보았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정부 예산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시 자체예산을 추가해 지원 폭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정부 예산 18900만원과 시 예산 6500만원 등 모두 27000만원으로 보험료중 어민들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종전에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10~15%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70~80% 수준의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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