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가 장자연 문건 존재 알려줘"

배우 이미숙(53)씨가 옛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이상호 전 MBC 기자 등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기자는 작년 6월 한 케이블채널 방송에 나와 "이씨가 연하 호스트와의 문제가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른 기자는 같은해 5월 "이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연하의 남성이 호스트였다는 사실이 이씨와 소속사 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씨는 "전 소속사와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방송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유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재판에서 발언했다는 증거도 없고, 설령 발언했더라도 변론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면 구두변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이미숙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씨가 2009년 2월28일 장자연씨 자살 직전 `장자연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고, 문건 작성 직후 유장호씨가 이미숙씨에게 문건의 존재를 알려주는 등 원고가 장자연 사건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당시 사실에 기초한 의문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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