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액 3배 가까이 높여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의 표절 여부를 놓고 벌어진 민사재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진영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약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2100여만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재판부는 "후렴구의 전반부 4마디가 실질적으로 유사해 '섬데이'는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어 "대중 취향에 맞는 음악적 표현 방식에 한계가 있더라도, 음악저작물이 디지털 음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 대중음악가는 적어도 국내에 공표된 음원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침해 부분이 전체 86마디 중 20마디이지만 단순히 마디 수를 계산해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비중을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작성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을 수익의 40%로 정했다.

아울러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도 300만원(1심)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앞서 김씨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매우 유사하다"며 위자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지난해 2월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섬데이'는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고 "창작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진영은 이날 자신의 미투데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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