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에서는 무분별한 대기업 침해와 어려운 경제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동업이 아닌 각자의 사업자가 서로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본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업체당 약 1억원 한도로 300개 협업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홍진동 과장은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은 성과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사업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다양한 업종의 협업체를 참여하게 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시행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도)에 설립신고(30일 이내 신고증 교부)후 설립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예비협업체(협동조합) 신청접수는 1월 24~2월 28일까지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 ☏1588-5302.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