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등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원자재 등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도록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유도, 수입검사 최소화 등의 조치로 화물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 오는 28일부터 2월 8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 관세환급금 신청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관세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결정건도 한국은행에 당일 지급을 요구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성실·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납세액의 30%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세제 혜택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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