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출범작업 본격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청주시 설치법)이 23일 공포됐다.

이 법률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을 통합, 내년 7월 새로운 청주시로 출범한다.

이 법률은 본문과 부칙이 각각 4조로 구성됐으며, 통합청사 건립비용 지원 등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 법 3조에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하고,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지원한다는 의미다.

통합시 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합 청주시장에게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과정에서 합의한 상생발전방안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생발전방안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들을 명문화 시켰다.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이 같은 법률안을 마련, 변재일(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12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법률 공포로 통합시 출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통합시 조직·기구 구성, 전산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정비 등 통합시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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