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결정됐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개정되고 15일 공포된 유통법에 따른 것으로, 시내 52개 대형마트(14)SSM(38)은 다음달 10일부터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현행 유통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에선 현재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자율휴업을 하고 있다.

개정 유통법은 영업시간 제한도 현재 0오전 8에서 0오전 102시간 강화됐다.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하면 최초 1회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현행 과태료는 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대형마트와 SSM도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시민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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