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전자발찌 청구여부 결정위해 조사 의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길수 부장검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로 가수 고영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12월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양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고씨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고씨를 1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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