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룸·상가 등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세종시는 24일부터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번호·층수·호수 등을 표시하는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의 경우 가구별로 독립생활을 하는 건물인 데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은 세종시민원실 내 토지정보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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