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4일부터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번호·층수·호수 등을 표시하는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의 경우 가구별로 독립생활을 하는 건물인 데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은 세종시민원실 내 토지정보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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