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국가가 보유한 정보는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이면 누구든지 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국가 등이 지니는 정보의 공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는 과거 국가의 정보는 당연히 그 통치자의 몫이고 시민은 당연히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기존 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대중의 참여가 제한되는 엘리트 중심에서 참여민주주의에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정보부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정책 분야에 따라서 상이한 양태를 보인다. 따라서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한 부패를 적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부패의 근원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이 행정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과 국민과 정부기관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정부의 정보우위이다.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어렵고 행정의 투명성이 없는 경우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부패와 비리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으로부터 적절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장의 판공비나 특정업무경비의 공개문제는 그 사용내역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기관장에게 편성된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요구 및 감시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기관장들이 많이 사용하는 판공비는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만 행정기관의 예산집행관련 서류 중에서도 가장 공개를 꺼린다.

그러나 특정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면 여타 예산집행관련 정보들의 공개도 공개되어 자의적이고 선심성낭비를 줄여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9911월에 서울시장의 판공비내역을 일부 공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루어 졌으며 199912월에는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3개 중앙부처에 대해 업무추진비 지출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당시 행자부는 공개를 전면 거부하였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부분공개를 결정한 전례가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월 평균 400만원씩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 사적(私的)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후보자 스스로 반박할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책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특정업무경비는 재판 자료 수집 같은 공적(公的) 용도에만 쓰도록 돼 있다고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출석한 헌재 담당 사무관도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특정업무경비나 판공비 공개를 아직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공개하는 기관들의 일부는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판공비에 대한 부당한 지출을 금지하기위해 특수업무 추진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행정기관 주변에서는 카드깡으로 현금화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각 감사기관이 사용한 용도를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이 특정업무경비나 판공비를 공무원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등 하나의 부패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고 각 기관들이 공개하길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업무경비의 공개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공개와 비공개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공개 사유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의 특정업무경비나 판공비 사용내역을 지정하고 사후적 공개목록의 지정과 함께 공개 기준의 구체화도 필요하다. 정보공개법의 조항을 구체화하는 데는 법이 갖고 있는 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내용을 행정기관별로 구체화하도록 하여 세부적인 공개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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