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부ㆍ정찰총국ㆍ225국ㆍ보위사 등 대남공작기관 다양화




 

현 정부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에 검거된 간첩이 총 25명으로 이전 참여정부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은 2008년 2월부터 이달까지 지하당 '왕재산' 조직 지도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탈북자 독총 암살기도범 등 간첩 25명을 적발했다.

검거 실적은 2008년 0명에서 2009년 2명, 2010년 10명, 2011년 5명,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8명 등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에는 간첩 18명이 검거됐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을 내려 보내 대남공작에 나서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탈북자 위장 간첩은 모두 14명이나 검거됐다.

남파 기관도 다양해져 대남공작 전담기구인 정찰총국(인민무력부 산하), 225국(노동당 산하, 구 대외연락부)은 물론 북한 체제 보위를 주된 임무로 해온 국가안전보위부와 군 보위사령부도 대남 공작에 적극 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자 위장 간첩을 파견 기관별로 보면 보위부 7명, 정찰총국 4명, 보위사 2명, 225국 1명 등이다.

북한은 종래 탈북자를 소위 '조국반역자'로 취급했다. 그러나 국내 입국 탈북자가 연간 1천명을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 침투를 대남공작에 적극 이용하는 전술로 선회했다.

대남공작 조직들이 탈북자 위장 간첩을 침투시키는 이유는 남한 당국의 신문과정에서 일반 주민 출신의 탈북자로 위장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신문만 통과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하고 정착금ㆍ임대주택 등의 기반이 보장되는 점, 해외여행이 자유로워 지령 수수 등 간첩 활동의 토대 구축이 용이한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북한은 간첩이 신문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공작 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조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국내 침투와 정착 성공 이후에 임무를 부여하는 '선(先) 침투 후(後) 지령'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또 중국 등지에서 다년간 정보활동을 하던 자들을 단기 교육 후 탈북자 대열에 편승해 국내로 침투시킨 사례(보위사 직파 간첩 이모씨), 이미 정착한 탈북자 중에서 재북 가족을 인질로 삼아 포섭 공작한 사례(보위사 직파 간첩 허모씨) 등도 확인됐다.

한편,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 및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70명 검거돼 지난 정부(41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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