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29일께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의 이름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특사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지극히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시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 특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특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물론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특사 대상자 선정이나 사유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특사가 단행될 때마다 국민 법감정은 들끓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공평무사한 법집행에 근거한 특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도 이같은 국민 감정을 의식,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사는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범죄의 경중과 동기, 수형생활 등을 모두 평가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정치적 권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를 통해 국민 법감정에 부합되기 위해서도 남용돼서는 안된다. 배가 고파 빵 한 조각을 훔쳐먹은 죄와,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죄는 분명 다르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같을 수 없다. 국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특사는 이러한 국민 법감정과 사회적 정서에 부합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권력의 올바른 집행이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정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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