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수 저장조서 보관 약품 처리 후 방류
오는 10월 자원화시설 준공 안정적 처리 기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폐수(이하 음폐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음폐수의 해양 투기 금지 조치에도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이다.

지난 2011년부터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해 왔기 때문이다.

또 오는 10월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음폐수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가 선택한 해결방안은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50t 중 50t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 후 퇴비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나머지 음폐수 100t은 청주시 환경사업소내 하수처리 저류조에서 1달간 약품 처리하는 부숙 과정을 거친 후 하수와 함께 인근 미호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환경사업소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5ppm 이하의 깨끗한 물로 정화한 후 방류한다.

시는 500t을 저장할 수 있는 하수처리 저류조 6개를 마련해 두고 있어 모두 3000t의 음폐수를 자체 처리 할 수 있다.

이 하수처리 저류조를 활용한 음폐수 처리는 오는 10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시까지 임시 운영된다.

시는 지난 2011년 10월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193억원을 투입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착공,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1일 200t의 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일 720㎾h, 연간 4억원 상당의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권호복 환경사업소장은 “청주시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24일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해양 투기 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 실시되는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시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환경사업소내 저장시설에서 1달간 약품처리 후 방류하는 방법으로 음폐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이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 음폐수를 처리할 방안으로 하수처리 저류조 6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준공되면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처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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