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형마트?SSM 등 모두 25곳 적용
전통시장 상인들 설 명절 앞두고 ‘환영’

 

 

 

 

청주시내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재개된 27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반면 청주의 한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정상영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임동빈>

 

 




평일 자율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27일 일제히 일요휴업을 재개했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일요휴업을 환영하고 나섰다.

시는 대형마트 규제 조례에 따라 ‘27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명령서를 지난 15일 해당 업체에 보냈다.

이들 지역 대형마트와 SSM의 일요휴업은 지난 2012년 7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일요휴업이 적용된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청주점과 상당점 △홈플러스 청주점·성안점·동청주점 △이마트 청주점 등 6곳이다.

또 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분평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리테일 등 SSM 19곳도 포함됐다.

청원군 홈플러스 오창점도 이날 문을 열지 않았다.

반면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비하동 롯데아웃렛 내 롯데마트 서청주점과 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분평점을 제외한 용암점 등 4곳은 이번 의무휴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무휴업을 위반하면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의 대형마트 행정처분은 지난해 4월 이후 세 번째다.

시는 지난해 두 번의 영업규제 시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조례 문구와 시행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으로 맞서자 그해 10월 조례를 손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을 거쳐 세 번째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다.

시내 대형마트와 SSM은 조례 문구와 시행 절차를 문제 삼아 평일 자율휴무(매달 둘째·넷째 수요일)를 실시해 왔다.

최경호 청주육거리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와 SSM의 일요휴업을 전통시장 상인들은 환영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해 상인들도 고객맞이를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고 반겼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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