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용업체의 대출에 대한 충북도의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충북도와 중기중앙회는 25일 도내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로 확대되고, 이차보전 지원하는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확대·지원된다. 또한 건당 5000만원이하 대출한도 제한도 없앴다.

조인희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자금 차입비용이 경감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도의회에서 이차보전 예산을 늘려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은 충북도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대출받을 경우, 충북도에서 대출이자의 1.0%~2.0%(어음·수표 어음할인 1.0%, 단기운영자금 2.0%)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억이 지원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에 대한 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 자금 대출이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