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4·확대 3품목…6월 28일부터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가 추가되고, 배추김치의 고춧가루와 배달용 돼지고기,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위치는 음식명 또는 가격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의 경우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 표시한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시판 크기는 21㎝×29㎝ 또는 29㎝×21㎝이상,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 되어야 한다.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표시대상인 농·축·수산물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되는 김치류의 포장재 표시는 현재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미표시 과태료 절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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