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가 건축허가 기간 단축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행정 4대 지표를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상당구가 수립한 건축행정 4대 지표는 빠르고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 시민 친화형 특수시책 추진, 건축질서 정립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등이다.

먼저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을 이틀 정도 단축 처리할 예정이다.

또 설?추석 명절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해 새 집에서 명절 보내기, 가설건축물 무료설계 등을 추진한다. 건축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건축질서를 정립하고 불법광고물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삼진아웃제 실시, 벚꽃 개화기 노점상 사전예방 등을 강화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