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원정보 등 확인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 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 택배,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국외구매대행 등 5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 주의요령을 보면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한다.
제기를 살 때는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슈칠이 된 제기는 화학약품을 주성분으로 하다 보니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어 일정 시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에 배송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파손,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서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유명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상품권을 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주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설 연휴에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직원에게 그 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 여부,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서비스, 인력,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간식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애완동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 내용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국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반품환불이 되지 않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인터넷쇼핑몰와 같이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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