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 3단독 안동철 판사)는 28일 학교 건물 시공업체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6억여원을 학교법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나사렛대학 A 전 총장(59)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횡령 및 배임한 6억9000만원 가운데 1억9000만원은 학교회계로 원상회복하고 나머지 5억원도 6년간 분할 원상회복하기로 한 이행계획서가 교과부 승인을 받았으며,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직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총장은 지난 2005년 11월 민간자본유치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기로 했던 교내 생활관을 학교 측이 인수하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5억원과 국제관 공사대금 85억원을 일시에 주고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1억9000만원을 교비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5억원을 학교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또 학교 건물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참여해 건축공사와 골프장 토목공사 등 수주 명목으로 4억4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이 대학의 개방이사 B(57)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를 수주하며 돈을 건넨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C(49)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학교 건물 시공업체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금액을 학교법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A 전 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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