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학교직원(옛 학교회계직) 노조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지방법원이 학교직원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행정절차에 따라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학교직원 노조는 지난해 11월 21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했었고, 도내 학교직원 노조는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례에 걸친 파업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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