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음주사고 잇따라…올 들어 9명 사망
졸음방지 사이렌 순찰…주·야 음주 단속도

충북도내 ‘교통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올 들어 과속·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25일까지 도내에서 50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 20명이 사망하고 807명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 운전자의 음주·과속으로 인한 단독 교통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45%에 해당하는 9명에 달한다.

실제 지난 25일 청원군 미원면에서 발생한 40대 승용차 운전자 사망사고는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도로이정표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음성군 대소면에서 대학생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이탈, 전신주를 들이받고 함께 타고 있던 B씨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평소 과속습관, 심야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음주·과속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최근 교통사고 증가의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연말연시 특별음주운전 단속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증가, 음주·과속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하기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사고 발생이 높은 20~40대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또 졸음운전 사고 발생률이 높은 낮 12시~오후 2시 취약구간을 경고 사이렌을 울리며 순찰하거나, 주·야 시간 불시 음주단속도 벌인다. 이와 함께 도로이탈이 잦은 도로구간·교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 등 특별 관리를 통해 과속억제 교통 안전물 설치를 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주의보’와 함께 교통안전 홍보에 주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개인 안전을 생각하는 운전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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