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 여성작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8일 수백건의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S(여·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S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24일 선고를 앞두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지지하는 등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북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쓰는 등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체제, 정체성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씨는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통일카페와 블로그 등에 북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100건 가까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중 170건의 북한 찬양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지난해 4월 구속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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