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 등을 태운 혐의(방화)로 해고된 전직 버스기사 황모(45)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됐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 판사는 "버스 38대, 승용차, 트럭,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내비게이션 칩을 은닉하고 차량을 청소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고 이발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자신을 해고한 버스회사가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새벽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체포된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전날 밤 11시께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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