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로 취재부 차장

청주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난 27일 일요일 의무휴무를 재개했다. 일요 일무휴무가 적용된 대형마트와 SSM은 모두 25곳이다.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SSM의 일요휴업은 지난 20127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롯데마트 서청주점 1곳과 농협물류센터 4곳이 법 규정을 빠져나가 이날 정상 영업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이는 대형마트와 중세 상인이 상생발전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서청주점의 경우 유통산업아웃렛, 복합영화관 등 다른 시설과 복합쇼핑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시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만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를 받는다는 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상 영업한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주차장 진입을 위해 수십 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다른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준수한 것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어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 농협물류센터에도 물건을 사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6개월만에 재개된 대형마트의 일요휴무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청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도 일요휴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일요 휴업이 침체의 늪에 빠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 가닥 희망이었는데 일부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상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법 규정을 빠져나간 일부 대형마트의 일요일 정상 영업이 정당한지를 되묻고 싶다.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라고 일요휴무에 자율 동참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 일요휴무를 환영하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실망감을 주지 말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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