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후 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 지급방법은

: 매월 정기적·일률적 지급 연봉액만 계산해야

(질문) 우리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는데 연봉안에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이 15%가량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통상임금의 범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도 일정기간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수당을 수령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물론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듯이 미리 약정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보다 적지만 않으면 됩니다(2005.06.13, 근로기준과-3172).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근기법시행령제6).

그러나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통상임금의 의의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등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포괄산정임금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의 특성을 일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산편의를 위해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할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2003.08.19, 평정68240-296). 따라서 산전후휴가 급여 계산시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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