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처리비 받은 후 가정 쓰레기에 짬뽕
충주시, 1년간 8300만원 폭리업체 수사 의뢰

 충주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음식점에서 처리비용을 받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양을 부풀려 시에서 처리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11월 시와 t104000원에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계약을 한 G환경개발이 다량의 음식쓰레기 배출업소인 대형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에 합쳐, 양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에서 8300여만원의 돈을 더 타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계약을 맺은 도심 식당 660여개에서 음식물을 쓰레기를 수거한 후 시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해 하루 평균 1~3t의 무게를 늘려, 1년여동안 처리비 7300만원, 운반비 1000만원 등을 더 배정받았다.
이 업체는 식당과 가정의 쓰레기를 구분해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섞어 무게를 늘려왔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데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충주경찰서는 시의 고발에 따라 업체를 입건, 조사 중이다.
<충주/박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