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처리비 받은 후 가정 쓰레기에 짬뽕
충주시, 1년간 8300만원 폭리업체 수사 의뢰
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시와 t당 10만4000원에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계약을 한 G환경개발이 다량의 음식쓰레기 배출업소인 대형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에 합쳐, 양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에서 8300여만원의 돈을 더 타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계약을 맺은 도심 식당 660여개에서 음식물을 쓰레기를 수거한 후 시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해 하루 평균 1~3t의 무게를 늘려, 1년여동안 처리비 7300만원, 운반비 1000만원 등을 더 배정받았다.
이 업체는 식당과 가정의 쓰레기를 구분해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섞어 무게를 늘려왔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데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충주경찰서는 시의 고발에 따라 업체를 입건, 조사 중이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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