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LNG발전소 유치 반대투쟁위원회가 보은군수와 군의원 3명에 대한 소환계획을 철회했다.

이 단체는 29일 군수 등의 소환을 위한 서명부 작성을 중단하고, 소환 계획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은군이 삼승면 우진리 보은첨단산업단지에 LNG발전소를 유치하려는 데 맞서 지난 9일부터 정상혁 군수와 보은군의회 이달권·박범출·이재열 의원 등 4명에 대한 소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 사업자를 심사하면서 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그린에너지를 사실상 탈락시켰다.

보은 LNG발전소 유치반대투쟁위원회의 이재학 부위원장은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무산된 뒤 긴급총회를 열어 군수 등에 대한 소환계획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 단체의 강인향 대표는 28일 정상혁 군수를 만나 농성 중단 방침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70여일간 농성을 벌이던 보은군청 앞 천막도 철거했다.

주민소환이 중단되더라도 보은군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환 관련 경비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서명 감시단 인건비와 차량·장비 유지비 등을 합친 6234만7000원을 지난 9일 보은군에 청구한 상태다.

보은군선관위 박문수 관리계장은 "청구된 비용은 소환투표가 이뤄질 때까지의 추정 관리비"라며 "주민소환이 중단되더라도 보은군은 이미 들어간 관리비를 정산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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