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오는 5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의 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을 조정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이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또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청 교육국장, 교원, 교육활동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가칭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 및 조짓의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초에 공포돼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안내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충실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뿐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4482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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